광주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송창헌 기자 2023. 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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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223가구에 20만원씩, 모두 9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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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석호 의원 대표발의, 1일 상임위 통과
영유아 가정 4만6000가구에 20만 원씩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 최초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북구4)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223가구에 20만원씩, 모두 9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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