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 몰아주기` 의혹 3년만에 결론난다

윤선영 2023. 2.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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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승객호출) 몰아주기' 제재 여부·수위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데서 시작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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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승객호출) 몰아주기' 제재 여부·수위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만이다.

공정위는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데서 시작했다. 택시 단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 본사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기구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일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최근까지 제재 여부와 수위 확정이 미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택시 호출로 배차 성공 시 약 39%가 가맹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성남시 등 11개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맹 택시 비율은 전체 택시 대비 평균 17.7%에 불과한데도 배차 비율은 43.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에 의해 배차가 이뤄지는 형태라며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객관적 진단을 목표로 독립성을 보장한 투명성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9월 소스코드 검증 결과까지 공유했다. 당시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T 일반택시 호출 알고리즘 소스코드에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카카오T는 호출을 받으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배차 가능 기사를 검색해 '콜 카드' 발급 후보군으로 설정한다. 이어 후보군을 대상으로 AI가 고객 호출건에 대해 수락 확률이 높은 기사 중 가장 가까운 기사 1명에게 콜 카드를 발송한다. 기사가 해당 콜을 거절하거나 AI가 추천한 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ETA(예상도착시간) 점수 순으로 순차 배치한다. 이때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나누는 조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투명성위원회의 설명이다. 투명성위원회는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학계 교통분야 빅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독과점 남용행위 심사행위를 구체화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 중이다. 만일 공정위의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를 했더라도 이용자 후생을 키웠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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