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앞두고…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

박용필 기자 2023. 2.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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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지시와 갑질로 중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시점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해제됐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주무과장인 행정지원 과장이 심 관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심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해 12월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계 요청 사유에 대해 “부당지시와 갑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징계 의결이 요청되면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019년 2월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적용 중인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분리조치(직위해제·대기발령 등)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사 중이다. 요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최종 의결을 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4월 말까지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심 관장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관장은 기록관리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2021년 9월 취임한 심 관장의 경우 아직 3년 8개월여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다.

특히 이달 25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봉인해제되는 것이다. 그 규모는 12만~15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정치·사회·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심 관장은 지정 해제를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일 것”라고 썼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라며 “대행체제를 통해 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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