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 몰랐어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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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여도 이익 갚아야”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른채 콘텐츠를 인수해 썼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부 승소로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A사는 지난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다. 문제는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대학에 넘기면서 불거졌다.

C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B씨가 평생교육원을 포괄 인수했으므로 2014∼2015년 C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A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을 본 수익자가 ‘악의’인지 ‘선의’인지에 따라 반환해야할 부당이득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저작권 무단 이용 경위를 몰랐던 B씨(선의의 수익자)가 2016년 이후 강의 콘텐츠로 남긴 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건 A사에 있고, A사가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으므로 B씨가 돌려줄 부당이득은 2014∼2015년 이득분에 그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2016년 이후의 강의 콘텐츠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사가 입은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강의 콘텐츠로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영업이익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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