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공고에 ‘훈훈한 외모 남성’·‘여성 우대’ 등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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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2년도에 게재된 1만4000개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성차별 내용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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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2년도에 게재된 1만4000개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성차별 내용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방(남)·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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