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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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혐의 2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진행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부인 명의 아파트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채무 사실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거법 이해 부족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김 시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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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병호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위반혐의 2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진행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부인 명의 아파트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채무 사실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단순 실수' 라고 주장하며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검찰 측과 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선거법 이해 부족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김 시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A 씨가 2018년 김 시장이 처음 시장에 출마해 낙선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했던 이력을 확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공방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인=고병호 기자(gbh0109@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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