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태운 택시 기사에 “X 같은 놈” 폭언한 남성… 法 “아동 학대”

현화영 2023. 2.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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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을 경우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자 택시에 아이들이 타고 있음에도 택시 기사에게 폭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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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택시 기사에게 폭언하는 상황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촬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을 경우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자 택시에 아이들이 타고 있음에도 택시 기사에게 폭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7세와 6세 아들 2명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택시가 급정거하는 일을 당했다.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택시 기사에게 다가와 고함부터 내질렀다. 그는 택시 기사를 향해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 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걸친 A씨의 팔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차에서 내릴 수 없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이 사건 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B씨는 이 사건을 겪은 뒤 큰아이가 친구들과 놀며 ‘손 내려!’라고 호통을 쳤는가 하면, 작은아이는 악몽을 꿨다며 후유증을 토로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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