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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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3월부터 정상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오후 6시∼9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는 모든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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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3월부터 정상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오후 6시∼9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과 경인국도 등 53곳에 대해서만 단속유예를 해제했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는 모든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다.
시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기능을 추가한 고도화된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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