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후기리 소각시설 들어서나…이승훈 전 시장 업무협약에 발목(종합)
기사내용 요약
법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시, 소각시설 이전 협조 협약 후 신뢰 위반"
1심 판결 뒤집혀…파분쇄시설 소송도 업체 손
시 "대법 상고·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맞설 것"
방사광가속기 부지와 직선거리 1~2㎞ 불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2015년 청주시와 협약을 맺은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 규모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2015년 오창산단 내 남촌리 토지에서 추진·운영 중이던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며 "소각시설 설치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오창산단 주민 민원으로 인해 협약 체결 무렵, 원고가 운영하던 매립장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원고의 임직원을 수시로 호출하는 등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을 위해 상당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박과 이전사업 협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남촌리 토지에서 운영하던 매립장과 법률상 별다른 장애가 없는 소각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이승훈 전 시장에 의해 체결됐으며, 청주시의회 동의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업체 측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2018년 이 업체의 파분쇄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린 뒤 2021년 계획서 재접수 후 부적합 통보로 변경했으나 기존 적합 통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정 폐기물인 소각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 파분쇄시설은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청주시는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건축 허가 불허,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맞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핀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2021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북이면 소각시설에 대해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며, 소각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11월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도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대상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와 직선거리로 1~2㎞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김용현 "北, 러에 미사일 1000여발·포탄 수백만발 제공"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