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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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6)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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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6)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 '특조위 조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로 공소 제기한 건으로,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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