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철 前VIK 대표 추가 기소…411억 배임 혐의

김잔디 2023. 2.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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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불법 투자 유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업 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5천만원을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Y사 안모 대표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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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불법 투자 유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업 투자를 미끼로 끌어모은 자금 411억5천만원을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Y사 안모 대표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대표는 2015년 2∼9월 송금액 가운데 159억5천만원을 안 대표에게서 되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8월 VIK 피해자연합회와 금융피해자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금이 반환된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고, 연합회 등은 이에 불복해 2021년 5월 이의를 신청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고액의 채무를 안고 있던 안 대표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함께 고발된 안 대표는 이 전 대표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총 14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437억원대 사기 혐의와 6천853억원 상당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취재원 강요 미수' 사건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 전 대표를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말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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