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A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혐의로 기소

김주영 기자 2023. 2.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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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끼리 허위로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다른 기업에 넘겨 수십억원을 챙긴혐의로 울산 향토 중견기업 A그룹의 총괄사장 B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그룹 총괄사장 B씨와 C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D씨, 다른 A그룹 계열사 대표 2명, C회사 상무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B씨 등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2개 계열사를 동원해 같은 계열사였던 C회사에 실제 거래 없이 회계상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그룹이 가진 C회사 지분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등이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C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수백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20년 말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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