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 만에 국가배상 최종 승소

하정연 기자 2023. 2.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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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한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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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한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살해범 서진환은 서울 중곡동의 한 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그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고, 살해 직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A 씨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듬해 3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서진환이 A 씨를 살해하기 전 중랑구에서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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