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 만에 국가배상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2년 발생한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발생한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살해범 서진환은 서울 중곡동의 한 집에 침입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그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고, 살해 직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A 씨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듬해 3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서진환이 A 씨를 살해하기 전 중랑구에서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아이돌과 동급”…음원 수익만 한 달에 30~40억 추정
- “회장님 대신 'JY'로”…삼성전자, 경영진 · 임원도 '수평 호칭'
- 장례식 깜짝 등장한 '고인'…추모객들에 전한 황당한 말
- 본 적도 없는 '남친' 믿고 돈 받았더니…징역형 받았다
- “밥 좀” 몸 불편한 부친 말에…둔기 휘두른 패륜 아들
- “부드럽고 맛있어”…'멸종위기종 먹방' 영상 올렸다가 벌금 폭탄
- '나랑 비슷한 여자 어딨나'…닮은 꼴 찾아내 살해, 왜?
- 고가 외제차, 실은 '법인차'…연두색 번호판 도입안 발표
- 대체공휴일 4일 더 늘어나나…정부가 적용 검토 중인 날
- '갑질 교수 의혹' 이범수, 신한대 떠난다…사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