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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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는 최대 2천만원,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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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는 최대 2천만원,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순창=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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