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올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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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약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족 등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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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약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족 등에서 나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희생자·유족 6천599건, 진상규명 195건 등 6천794건이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지자체 사실 조사를 거쳐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 결정된 여순사건 희생자는 155명, 유족은 906명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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