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 1년 연장…올해 말까지

장덕종 2023. 2. 1.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약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족 등에서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약 1년 연장됐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에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가 저조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유족 등에서 나왔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남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희생자·유족 6천599건, 진상규명 195건 등 6천794건이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지자체 사실 조사를 거쳐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 결정된 여순사건 희생자는 155명, 유족은 906명이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