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빗자루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불만이 있던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남편 B씨(60대)에게 락스를 구매할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소 불만이 있던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남편 B씨(60대)에게 락스를 구매할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아온 압력과 B씨가 급여·지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린 적이 있지만,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씨가 숨지기 몇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해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양심 고백한 대대장 "왕따 당해 정신병동 입원"
- 김호중, 자포자기했나 "유치장 독방서 잠만 자…삼시세끼 구내식당 도시락"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분당 병원 주차장서 대놓고 '문콕' 한 여성…발 내밀고 '쿨쿨'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