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빗자루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5년

노경민 기자 2023. 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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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이 있던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남편 B씨(60대)에게 락스를 구매할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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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소 불만이 있던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남편 B씨(60대)에게 락스를 구매할 돈을 달라고 했으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아온 압력과 B씨가 급여·지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린 적이 있지만,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씨가 숨지기 몇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해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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