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년 가구에 임차료 최대 월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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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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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사업비 15억7천2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천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에 살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해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울산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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