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차관 "5월 누리호 3차 발사…고정환 본부장 업무 복귀"

이영애 기자 2023. 2.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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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장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직개편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II)의 3차 발사 업무에 복귀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르면 5월 이뤄진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일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 본부장이 누리호 3차 발사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질 없이 올해 5~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항우연 조직개편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고 본부장은 발사체개발사업본부 연구개발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차관은 "현재 고도화사업단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할지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되면 별도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발사체 고도화사업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뤄졌던 위성발사 계획도 정상화되고 있다. 오태석  1차관은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에 대한 계약은 1월 6일자로 해지 통보를 했고 효력은 2월 6일부터 발생한다"며 "대체 발사체로는 국제입찰을 거쳐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오래 4분기 중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우연의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6호는 고도 505km에서 한반도 지상과 해양관측 임무 수행하는 위성이다.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당초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발사가 미뤄진 바 있다.

아리랑 6호와 함께 미뤄진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3월 중 국제입찰을 거쳐 발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오 차관은 "스페이스X나 아리안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1일(현지시간)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발사체은 발사 2분 27초 만에 바다에 추락하며 실패한 바 있다.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 오 차관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정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태석 차관 일문일답.

Q. 항우연 연구직들이 그간 성과 대비 연봉이 적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른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호봉제가 아닌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다만 새롭게 채용되는 신진연구자인데도 초봉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신진 연구자를 중점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Q. 양자 전담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나.

"국가 양자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세부 전략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양자 생태계에서 다양한 분야로 저변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대학·산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Q.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광주 AI 영재고,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등 2개 영재학교에 대해 타당성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를 과학기술원 부설로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KAIST의 경우 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 과기원의 경우 영재학교를 부설로 두려면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Q.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는데 다른 출연연은 계획이 있나.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 4대 과기원이었다.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한 석학 유치 어려움 등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병원 등 연구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큰 정책목표를 먼저 제시한 뒤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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