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주 음주운전 18.8% 증가…광주경찰, 집중 단속 1개월 연장

최성국 기자 2023. 2.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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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고강도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 평균 11.4건, 총 480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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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1.4건 발생…숙치 음주운전도 6건 적발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말연시 고강도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 평균 11.4건, 총 480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난 수치다.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도 면허정지 수준 6건이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49건에서 42건으로 14.3%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82명에서 70명으로 14.6% 감소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을 2월 한달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된 집중 단속에는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인원이 총동원된다.

경찰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시간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 별도 구분 없이 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키로 했다. 시간을 정하지 않은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강화 계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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