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전금 지급해야" 서울 자사고 교장·학부모, 권익위에 민원

양새롬 기자 2023. 2.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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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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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했다면 경위·내역 밝히고 사과해야"
서울시 자사고교장 연합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서울교육청의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 철회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 지급 관련 민원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이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서울 자사고 교장단 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충원 보전금은 기초수급자 등 의무 선발에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등 결손을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로부터 총 784억4771만원의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 예산을 교부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서울 자사고는 학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일부 학교는 경영난으로 인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주장대로 예산이 있는 줄 몰랐다면 교육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며 알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자 반교육적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에도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에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 자사고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고,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서울 자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충원 보전금 즉시 지급 △보전금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 공개 △교육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 보전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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