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를 한번에”⋯‘e-라벨’ 식품업계 속속 도입

홍지상 2023. 2.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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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 먹던 컵라면이 뭔가 달라져 살펴보니 뚜껑에 정보무늬(QR·큐아르 코드)가 새겨져 있다.

식품업계가 식품 정보 일부를 '이(e)-라벨'을 통해 전달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QR코드가 그려진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라벨엔 이들 7개 정보 외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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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체 식품 건켠에 정보무늬(QR코드) 속속 포함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도입한 'e-라벨' 대상 업체
제품명·내용량(열량)·소비기한 등 7개 사항 반드시 담아내야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읽으면 포장지 면적 제한으로 알기 어려웠던 식품 관련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사진=오뚜기

자주 사 먹던 컵라면이 뭔가 달라져 살펴보니 뚜껑에 정보무늬(QR·큐아르 코드)가 새겨져 있다. 반조리 된장국도 마찬가지다. 표면에 QR코드가 그려져 있다. 

식품업계가 식품 정보 일부를 ‘이(e)-라벨’을 통해 전달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QR코드가 그려진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제품 포장재에 적는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QR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라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농심·매일유업·샘표식품·오뚜기·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계획 수립 때는 ‘스마트라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소비자에게 더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업과논의해 ‘e-라벨’이란 단어를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의  표시사항 글자 크기를 종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키우고 글자 폭을 50%에서 90%로 넓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품에 크게 볼 수 있도록 했다. 

e-라벨엔 이들 7개 정보 외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다. 나아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소비자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과 식품안전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e-라벨이 새겨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심 제품 가운데 ‘육개장사발면’ ‘김치사발면’에서 e-라벨을 찾을 수 있다. 매일유업은 ‘앱솔루트 프리미엄 명작 1·2·3 시리즈’에 도입한다. 

샘표식품은 샤브샤브청양초칠리딥소스·샤브샤브흠임자참깨딥소스에, 오뚜기는 육개장·간편시래기된장국·간편미소된장국에 e-라벨을 각각 사용한다.  

풀무원녹즙·풀무원식품은 각각 ‘위러브플러스’와 ‘오리엔탈드레싱’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식품 표시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포장재를 교체해야만 했던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포장지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품목마다, 지역마다 상품 소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소비자가 e-라벨이 새겨진 상품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현실 "시간이 지나 시범사업이 자리잡는다면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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