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쟁점은?

입력 2023. 2.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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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출연: 김성훈 변호사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쟁점은?

김성훈 "결국은 민간 기업인 쌍방울이 왜 그렇게 많은 자금을 위험하게 북한 쪽에 전달했는가 하는 점"

김성태 진술 번복‥이유는?

김성훈 "돈이 건너간 시기는 물론 쌍방울 혹은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중요"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한 돈"‥수사 전망은?

이재명 "검찰의 신작 소설"‥의혹 부인

김성훈 "수사의 핵심은 말 그대로 송금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송금과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

'대북 송금 의혹' 수사‥전망은?

김성훈 "경기도가 원래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쌍방울에게 대납하게 하고 그 과정에 대북 사업 관련 이권을 쌍방울에게 줬다면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성"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소환하나?

김성훈 "위례, 대장동, 성남FC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율 가능성"

유동규 "몸통은 이재명" 발언‥이유는?

김성훈 "유동규 씨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이 있거나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는 것으로 보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요.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어서요. 먼저 검찰의 지금까지 했던 진술들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일부를 했을 뿐이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라든지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는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일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지금 2019년 11월경에 건넨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서 북한에 전달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혹은 그 진술이 사실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보게 되겠지만 일단 그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 800만 달러로 대북 송금액을 특정했다고 했고 그중 300만 달러, 앞서 이야기한 300만 달러 제외한 약 500만 달러는 2019년 1월과 4월에 쪼개기로 송금했고 이것 또한 경기도와 북한이 협의했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던데.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북 사업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송금을 했고 300만 달러는 대북 방문을 목적으로 한 이 대표의.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바꿨잖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원래는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했다가 이 대표의 방북을 목적을 한 송금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고 나온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아무래도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김성태 씨와 그다음에 검찰 말고는 없겠지만 보도 내용은 아마 검찰발인 것 같기는 하지만 몇 가지 서류와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이 바뀌다 시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서류를 제시하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을 바꿨다.

◀ 김성훈/변호사 ▶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기업인 쌍방울이 왜 자금을 그렇게 많은 자금을 그것도 위험하게 북한 쪽에 전달했는가가 첫 번째 의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아태협이라고 하죠. 기존 관련 단체장도 구속됐고요.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구속되어 있는데 그 혐의와 쌍방울의 혐의점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에 관한 수사들이 기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결국 이 송금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19년에 이미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나아가서는 관련 김성태 회장의 측근 쪽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개인 자격으로 문상했는데 원래 특별한 친분은 없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문상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결국은 김성태 측과 경기도 사이에 이재명 대표 사이의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을 때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 모양인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배경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항상 모든 걸 의심하는 거니까 이유에 대해 추론하는 건 어찌보면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팩트로 보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개입된 대북 송금이 있었고 그게 수백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팩트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등이 일부 개입된 부분은 영장이 청구되고 그 영장이 발부된 부분으로써 일정 정도 법원차원에서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구체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은 조사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객관적으로는 그러면 돈이 건네간 시기와 돈을 건네간 거 외에 혹시 쌍방울 혹은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사소통에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이게 객관적인 물증의 중요한 부분에 이를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도된 부분에 따르면 일단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2019년 5월경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됐었고 또 11월에는 공문이, 경기도 명의의 공문이 전달돼서 방북 의사를 타진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해명이라든지 내용들은 정확히 저희도 관련 기사는 보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돈을 건네간 것과 당시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들이 어떻게 맞물려갔고 각각의 시기에 선후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혐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발했어요. 대북 송금 의혹, 이거 모두 부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김성태 회장, 쌍방울 그룹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도 차원의 어떤 관련성과 쌍방울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검찰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의 핵심은 말 그대로 송금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송금과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당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결재 서류들, 그때 오고 갔던 서류들과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나간 서류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수사든 재판이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었다. 대통령도 못 가는데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2020년 8월에 해당 대북 사업이 UN 제재에서 면제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방북도 전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점도 아니었고 결과도 아예 없다. 그런데 방북을 이유로 송금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분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그 내용도 저도 확인했고요. 다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시 경기도와 북한 사이에서 오고 갔던 공문과 친서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앵커 ▶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 김성훈/변호사 ▶

조금 스코프를 줄여보면 2019년 1월과 4월 그리고 5월, 11월 그 각각의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성태 측에서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시기가 2019년 1월과 4월 그리고 11월입니다. 지금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시기가 11월에 300만 달러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보도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2019년 5월경에 이재명 지사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2019년 11월경에 방북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전달했다는 것들이 일단 보도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아마 기사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경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포함된 사절단이 북한에 방문했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019년도 당시에 오고 갔던 문서들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항변들 혹은 이런 혐의들 각각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기도와 북한 간에, 2019년 즈음해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대북 송금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대북 송금 의혹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되는 거예요?

◀ 김성훈/변호사 ▶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직무의 대가로서 금전적인 공유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제3자 뇌물죄라고 할 수가 있고요.

◀ 앵커 ▶

그럼 그 제3자는 북한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원래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걸 민간 업자인 쌍방울에게 대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대신해 대북 사업 관련 이권을 쌍방울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받은 변호사가 어떤 진술을 한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제3자와 또 다른 사람이 대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으로부터 발단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특정한 금전이 어떻게 지급됐거나 어떻게 이전됐는지에 대한 물증은 아직까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금전의 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별 다른 게 없다면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결국 쌍방울그룹 차원에서의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자체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해당하는 민간 기업이 북한 측에 그런 거액을 전달했고, 민간 기업 차원에서 거액을 전달했다면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법문이 있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실제 그 돈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소환하게 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사실은 2차 소환 관련해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3차 소환을 하는 것, 사실은 성남FC까지 포함하면 추가 소환을 하면 4차 소환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1야당 대표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위례, 대장동, 성남FC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사실은 이 사건도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사실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소환을 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또 전혀 부처가 다른 수사팀에서 이거를 같이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 결론은 그러면 추가 소환은 아마 조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사팀이 다른 건데.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수사팀을 묶어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아마 한 수사팀에서 다루기에는 각각의 사건의 소위 말하는 볼륨이라고 하죠. 그게 크기 때문에 적어도 각각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들은 각 수사팀이 정리하는 건 일단은 계속하지 않을 것인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방대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한 그 몸통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작심발언들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약속받았거나 공여받은 이익이 한 400억 원이 넘는다. 이게 지난 1차 검찰 조사의 결론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소도 됐습니다.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사실 400억이라면 전직 대통령들이 받았던 뇌물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내용 대로가 아니라 기존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엄청난 규모의 역사적인 비리를 저지른 죄로 단죄를 받는 거고요. 일단 본인이 몸통이나 주체가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항변 차원도 사실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쪽에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 정도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냥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합작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강력한 공공적인 정치적 의사결정들이 필요하고 자신은 그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몸통이고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한 항변이다, 이런 차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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