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격, 기권하면 홀인원 부상 못 받아"..확 바뀐 KLPGA 투어 대회 규정

김인오 2023. 2.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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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중 실격이나 기권을 하면 홀인원 등 각종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KLPGA는 "올해부터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생겼다"며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 또는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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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투어 경기 모습.(사진=MHN스포츠 DB)

(MHN스포츠 김인오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 중 실격이나 기권을 하면 홀인원 등 각종 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KLPGA는 "올해부터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생겼다"며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 또는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또한 KLPGA 투어 대회에 주어지는 대상 포인트 구간을 새롭게 조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2024시즌부터 적용된다.

먼저 5개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대상 포인트를 현행보다 30점 많은 100점을 받는다.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는 메이저대회와 같은 70점을 받았지만 상금 규모에 따라 차등된다.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대회는 70점,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80점, 15억원 이상 대회는 90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은 메이저대회 우승 횟수가 많은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시즌 상금왕 박민지(25)는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지만 메이저대회 우승 없이 2승을 올린 김수지(27)가 대상 주인공이 됐다.

신인왕 포인트 규정도 내년부터 바뀐다. 역시 메이저대회 우승자에게 더 많은 포인트가 주어진다.

현행 규정은 총상금 10억원 이상 대회와 메이저대회 우승자는 똑같이 310점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대회 우승자는 230점,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대회 우승자는 270점, 그리고 15억원 이상 대회 챔피언은 메이저대회와 같은 310점을 받는다.

이밖에 7월 예정인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1위 선수에게 KLPGA 투어 시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IQT 수석 합격자에게 KLPGA 챔피언십 출전권과 다음 시즌 정규투어 시드전 예선 면제 혜택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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