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입건

백나용 2023. 2.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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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시 오라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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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시 오라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던 A씨는 얼마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엇인가에 부딪쳤는데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고 현장에 다시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면허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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