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과 함께 해달라" 대량 문자 보낸 시민단체 간부 '벌금 150만원'

김혜지 기자 2023. 2.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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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 문자를 살포한 시민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공동 피고인 B씨(45) 대해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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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문자 전송은 유죄…당선 목적 선거운동은 아냐"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 문자를 살포한 시민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공동 피고인 B씨(45) 대해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1일께 '더욱 강한 진보 교육을 위해 천호성과 함께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1만 명에게 동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흘 뒤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명의로 전주시와 군산시 등에 '천호성 후보가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인 A씨는 당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문자 메시지 횟수, 기간 등을 어겼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알리는 목적일뿐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치주의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기가 선거 4~5개월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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