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패소' 부석사 원우스님 “대법 상고하겠다”

허진실 기자 문제민 기자 2023. 2.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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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서산 부석사가 패소한 가운데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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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이 1일 대전지법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제민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문제민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서산 부석사가 패소한 가운데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상을 제작한 1330년대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관음사 측은 불상을 조선에서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반출 됐을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 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화재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석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불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문화재 반환은 정치외교영역의 문제로 문화재법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아쉬운 판결이다. 특히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성을 부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부석사 발굴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연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장 역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당한 유물은 반환돼야 하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언급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줌과 동시에, 가집행 처분을 내리면서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소와 함께 긴급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일본 측과의 송달 절차나 증인 출석 과정 등이 번번이 차질을 빚으면서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께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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