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IK 이철 400억 대 배임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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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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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58)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해 놓고도,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은 채 Y회사 대표 안 모 씨 개인에게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총 411억 5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VIK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전 대표가 투자금을 아무 담보도 없이 고액 채무를 지고 있던 안 씨에게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인 피해자연합회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2년 6월형이 선고돼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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