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먹는 물 사업 예산 집행 불가"

황봉규 2023. 2.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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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하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한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 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에는 "2023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된 물 공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2천만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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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합천군·창녕군에 공문 보내…사업 진척없이 공전할 듯
합천군민 '황강광역취수장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17일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등이 합천군 율곡면에 위치한 황강 죽고지구 하천 정비사업 현장사무실 일대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철회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하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한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 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최근 환경부가 도, 합천군, 창녕군에 '2023년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2023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반영된 물 공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2천만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동의가 전제돼야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동의가 없으면 올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러한 환경부 입장에 따라 물 공급사업 강행을 우려한 합천·창녕군 주민들의 반발이 소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취수지역 주민들의 민원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서 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합천군 황강 복류수(지하수·45만t)와 창녕군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t)에 공급하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담은 물 공급사업이 지난해 6월 정부 사업으로 확정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먼저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취수지역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물 공급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 건의로 일부 반영(19억2천만원)되자 합천과 창녕 등 취수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기만한다"며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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