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을 밴드로 고용…태국인 전용클럽 적발

김도희 기자 2023. 2.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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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 불법체류자를 밴드 직원으로 고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클럽 대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태국인 전용 클럽을 운영하면서 손님 유흥을 위해 불법체류 태국인 5명을 밴드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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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태국인 직원 5명, 손님 20명 등 불법체류자 25명 강제출국

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 불법체류자를 밴드 직원으로 고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클럽 대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태국인 전용 클럽을 운영하면서 손님 유흥을 위해 불법체류 태국인 5명을 밴드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태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클럽을 압수수색, 손님으로 방문한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20명도 함께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들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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