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집단 건설노조, 뿌리까지 뽑아낼것”…원희룡 선전포고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2. 1.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에만 빠진 집단은 그 돈 토해내야”
“건설업계 피해액 보상받게 조치”
LH, 모든 피해액 손배소송 제기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회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 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모든 피해금액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일 원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협회·공공기관 간담회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건설노조의 불볍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상반기 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를 ‘약탈집단’이라 표현하며 “약탈과 민폐의 대가는 지가 책임을 져야한다. 돈에만 빠져있는 집단은 결국 그 돈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인식을 확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건설노조는 형사처벌보다는 돈에 의한 처벌을 가장 두려워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도화돼야지만 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원 장관의 답변이었다. 원 장관은 “노조원 일부가 구치소에 가는 것으로는 어림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토부가 최근 각 건설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 노조가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 중 최근 3년간 계좌 내역 등이 입증된 피해액만 1686억원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태반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핵은 최소 수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LH는 공사비 등 모든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본사 차원에서 일괄 제기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피해금액에는 시공사 간접비, 용역비, 건설사업기간이자, 지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LH는 우선 2월 중으로 창원 명곡지구 공사현장의 지연을 유발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창원 명곡지구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이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현장을 봉쇄해 3주간 공사가 지연된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신고를 해도 노조의 보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장치가 전제 돼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전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종합건설업체 중 29%는 ‘노출로 인한 보복 두려움’ 때문에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노조 보복의 빌미가 되는 과도한 규정들을 전수조사해 없애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장 시공안전 지침만 봐도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는 반경 50m와 앞뒤 100m 내에서는 사람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을 못 움직이도록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현장이 돌아가다가 노조가 준법투쟁을 할 때만 해당 수칙을 명분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안전수칙은 엉뚱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규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모인 건설업계 대표들에게 “내가 선두에 서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 몸통은 물론, 뿌리까지 반드시 뽑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상반기 내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나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