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행금 천안시의원 혐의 부인

박우경 기자 2023. 2.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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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68) 천안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행금 의원 측은 "재산 목록을 작성한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신고 내역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재산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해 당선할 목적은 없었다"며 "재산 목록을 대신 작성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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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재산 허위 기재 혐의
김 의원 "재산 신고 작성자 실수" 공소 사실 부인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왼쪽) 천안시의원이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1.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68) 천안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행금 의원 측은 “재산 목록을 작성한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은 후보자 재산 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재산 합계가 2억 8164만 4000원임에도, 2022년 5월 13일 경 선거 후보자 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본인 부동산을 실제 매입가가 아닌 공시지가인 2억 5600만원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체 재산 합계를 4억 4677만 2000원으로 틀리게 기재했음에도, 직접 기명 날인한 후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 무렵부터 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재산 내역을 게시되게 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 공표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재산 신고 내역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작성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신고 내역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재산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해 당선할 목적은 없었다”며 “재산 목록을 대신 작성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재산 신고서를 작성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4월 3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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