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아산시장 3월 법정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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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오세현 전·현직 아산시장이 오는 3월 법정에서 만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일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3월22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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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현 전 시장 증인신문 통해 원룸매매 과정 확인키로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오세현 전·현직 아산시장이 오는 3월 법정에서 만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일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3월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오세현 전 시장의 검찰 신문 조서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를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달 11일 첫 공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 측이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속행을 요구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증거 조사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 혐의로 적시된 성명서의 배포를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인식이 없었다"며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도 아니다"라고 부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동의하지 않아 법원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원룸 매매에 관련된 참고인들과 성명서 작성, 배포에 연관된 증인 등 3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게 된다. 다만 변호인 측이 추가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혀 증인 신문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귀 당시 후보는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매입한 뒤 매각한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관리신탁을 받은 점을 근거로 허위 매각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고소했고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건물 매수인과 상대 후보 부인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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