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배 제기…“경영진 지분 매각,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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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벌이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과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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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벌이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셀트리온이 제품 공급 지연을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과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진단키트를 납품하면 셀트리온이 이를 해외 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셀트리온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로 ‘계약 해지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후 휴마시스는 추가 협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올해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안을 받지 못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라면서도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마시스는 오는 2월 2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에 경영권을 넘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아티스트코스메틱의 대주주인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은 인수금액 총 650억원을 모두 납부하며 휴마시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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