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후기리 소각시설 들어서나…행정소송 2심서 업체 승소

임선우 기자 2023. 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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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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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1심 판결 뒤집혀…파분쇄시설 소송도 업체 손
시 "대법 상고·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맞설 것"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19.11.1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판단의 엇갈렸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의 판결 취지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또 업체 측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2020.02.05. photo@newsis.com

청주시는 2018년 이 업체의 파분쇄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린 뒤 2021년 계획서 재접수 후 부적합 통보로 변경했으나 기존 적합 통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정 폐기물인 소각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 파분쇄시설은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청주시는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건축 허가 불허,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맞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핀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2021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북이면 소각시설에 대해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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