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 1540곳…단속 강화

변재훈 기자 2023. 2. 1.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구 지역에만 무단 증·개축, 무허가 용도 변경 등 법령 위반 건축물이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위협받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규 승인 건축물은 전수 조사를 벌인다. 무단 용도 변경·물건 적치 등이 잦은 공개공지 등도 유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이행강제금 13억여원 부과…징수율 68.9%
현장 지도 강화·적극 징수로 '원상복구 이행' 유도

[광주=뉴시스] 북구청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지역에만 무단 증·개축, 무허가 용도 변경 등 법령 위반 건축물이 1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북구는 위반 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에 적극 나선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구 소재 건축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은 154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보다 위반 건축물이 361곳 늘었다. 반면 한 해 동안 위법 사항을 바로잡은 건축물은 209곳에 그쳤다.

위반 건축물은 지자체장의 건축물 관련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임의 변경하는 건물 등을 가리킨다.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또는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도 포함된다.

위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해 인허가 상태로 원상 복구를 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은 13억 4100만 원 부과됐다. 이 가운데 68.9%에 해당하는 9억 2400만 원만 납부됐다.

건축법(79·80조) 등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수선·용도 변경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을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낸 건축주 등이 위반 건축물의 원상 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는 별개다.

실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해밀톤 호텔의 경우, 2013년부터 9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5억 원 이상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 상태를 유지했다.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도 위반 건축주 등에 대해 의무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역량을 모은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도 독촉과 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 최대한 위반 건축물을 줄인다.

특히 지난해 지역 내 건축물 항공 촬영본(2년에 1차례)을 기준으로 인허가 내용과 달라진 건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되면 적극 현장 지도한다.

지난해 새롭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부설주차장 204곳, 공개공지(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중 안전·환경 등을 이유로 건축 제한한 용지) 등지에 대한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장기간 위반 건축물은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이 위협받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규 승인 건축물은 전수 조사를 벌인다. 무단 용도 변경·물건 적치 등이 잦은 공개공지 등도 유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