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 출산·육아 지원제도 잘 모르고 활용도 부족
난임치료 휴가·태아검진시간 허용제도 등 잘 몰라
제도 없는 경우 70%…근로시간 조절제도도 마찬가지
제주지역 기업들은 난임치료 휴가, 태아검진시간 허용제도, 유급수유시간 보장 등과 같은 출산과 육아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반 이상은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제주지역 기업 447곳의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자를 상대로 출산 육아 관련 제도의 도입과 활용 실태 등을 조사한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기업의 15% 정도만이 출산 지원 제도인 난임치료 휴가와 유사산 휴가, 태아 검진시간의 허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3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난임치료 휴가와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제도 등을 모르다보니 현장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70%에 달했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출산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절반 이상이 운영 중이었다.
근로시간 조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은 20% 수준이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20%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없는 기업이 약 65%에 달했다.
육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인 유급 수유시간 보장이나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6~18% 정도에 불과했다. 해당 제도가 없는 기업이 66~72% 달했다.
특히 유급수유시간 보장 제도는 모르는 경우가 36.5%로 가장 높았고, 응답 기업의 72.5%에서 운용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제주지역 기업들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균형을 위한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인력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41.8%), ‘직무 특성상 반영이 어려움’(21.5%)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채용과 인건비 지원 강화가 가장 높았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사전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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