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대상 농지 확대

강승남 기자 2023. 2.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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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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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직불금 받지 않은 농지도 신청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 구좌읍 행원리의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28일까지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되면서 시행됐다.

제주도는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2월 한달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하고, 3월2일부터 읍면동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중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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