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 30년 지난 주택단지 26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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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일 고시했다.
또 2010 및 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으나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신구 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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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일 고시했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지은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관내 26개 공동주택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2010 및 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으나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했다.
시는 신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월피연립1구역 등 노후 주택단지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4∼5곳씩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신구 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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