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1600건 삭제 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6개월간 디지털 성범죄피해 촬영물 1600여개를 삭제 의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성과를 거뒀다.
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에 피해자 160명에 대한 불법촬영물 총 1600여개를 삭제· 차단 의뢰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피해자 160명 달해…청소년 대상 범죄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6개월간 디지털 성범죄피해 촬영물 1600여개를 삭제 의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성과를 거뒀다.
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에 피해자 160명에 대한 불법촬영물 총 1600여개를 삭제· 차단 의뢰 조치했다.
해당 영상물은 컴퓨터 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098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남성 등에 의해 유포됐다.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학원 원장, 학교 교사들도 검거됐다.
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과 노예계약을 맺고 가학적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나 수사보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추가 특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수사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다.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찬우·길, 김호중 모임 동석…사고 당일 스크린골프 함께했다
- '한 달 60번' 부부관계 요구한 남편, 통 큰 양보…"월 6회, 20분" 합의
- "까만 소변에 게거품 물어, 골든타임 놓쳤다"…훈련병 동료 부모 주장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맞은 놈이 더 잘 기억"…강형욱 직원 10명 'CCTV 감시·욕설' 등 재반박
- "○○대 ○○년 임관 여성 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확산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
- '투자 금손' 조현아 "친구 돈, 3000만원→1억 만들어준 적 있어"
- 한예슬, 신혼여행지 이탈리아에서 당한 차별 고백 "진심 기분 상했다"
-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