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1600건 삭제 의뢰

최성국 기자 2023. 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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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개월간 디지털 성범죄피해 촬영물 1600여개를 삭제 의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성과를 거뒀다.

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에 피해자 160명에 대한 불법촬영물 총 1600여개를 삭제· 차단 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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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성과
6개월간 피해자 160명 달해…청소년 대상 범죄도
광주 지방검찰청./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6개월간 디지털 성범죄피해 촬영물 1600여개를 삭제 의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성과를 거뒀다.

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에 피해자 160명에 대한 불법촬영물 총 1600여개를 삭제· 차단 의뢰 조치했다.

해당 영상물은 컴퓨터 수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098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남성 등에 의해 유포됐다.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학원 원장, 학교 교사들도 검거됐다.

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과 노예계약을 맺고 가학적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나 수사보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추가 특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 수사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다.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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