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성명서 승인했지만 허위라는 인식 없어"...검찰 공소 부인

박하늘 기자 2023. 2.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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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박 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 배포한 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성명서의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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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박경귀 아산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성명서 작성은 승인했으나 성명서의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박 시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 배포한 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성명서의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기간 중 지역일간지 기자로부터 오세현 후보가 재개발 추진 지역에 있는 오 후보 배우자 명의의 건물을 허위매각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 작성을 지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 원룸 건물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됐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 "건물 매입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다는 점을 미뤄볼 때 허위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인결과 건물은 담보 신탁돼 있었으며 건물 매수인과 오 후보 배우자가 친인척관계도 아니었다.

이날 박 시장 측과 검찰은 오세현 전 후보와 박 시장에게 의혹을 제보한 기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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