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카드 없이도 회식비 결제'…토스뱅크 공동명의 모임통장 출시

이형두 2023. 2.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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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공동명의자'를 제한없이 추가 가능한 형태의 모임통장 상품을 내놨다.

기존 모임통장이 명의자 1인만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가 가능했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시중 모임통장의 경우 명의자 1인이 출금과 결제, 카드발급 권한을 독점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동모임장은 카드 발급이나 결제, 출금 측면에서 통장 개설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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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토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공동명의자'를 제한없이 추가 가능한 형태의 모임통장 상품을 내놨다.

기존 모임통장이 명의자 1인만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가 가능했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실물 카드를 전달하지 않아도 모임에서 선출된 '공동모임장'이 회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모임통장의 신규 출시를 알렸다. 모임통장 금리는 연 2.3%(세전)로 책정했다.

모임통장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시중 모임통장의 경우 명의자 1인이 출금과 결제, 카드발급 권한을 독점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모임장은 회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고, 카드도 1장만 발급 가능하다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도 떨어졌다.

토스뱅크가 선보인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 개념을 최초 도입했다. 공동모임장은 카드 발급이나 결제, 출금 측면에서 통장 개설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실명확인을 거친 모임원은 기존 공동모임장 전원의 허가를 득해 누구나 새로운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대규모 모임에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모임원의 가입인원 제한을 없앴다. 회비 납부 재촉 푸시 기능을 넣어 모임 총무의 업무 부담을 덜었다. 회비가 사용될 때는 모임원 전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계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는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이전에도 발급 즉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는 모임에서 주로 회비 결제가 이뤄지는 △회식(음식점, 주점에서 19시~24시 결제 시 캐시백)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업종) △장보기(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카테고리에 혜택을 집중했다. 1만원 결제가 발생하면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한 모임자을 포함해 모임원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최대 1만원 모임 지원금이 지원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출금과 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형태의 특성 상 모임원 간 분쟁이나 횡령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스뱅크 측은 이를 고려해 결제와 송금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며, 계좌의 자금 이동 정보를 모든 모임원이 실시간 파악 가능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공동모임장을 설정하는 시점에 모임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전 국민이 다양한 모임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생활은 필수가 됐고, 이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스뱅크의 긴 탐색의 결과물이 '모임 통장'”이라며 “토스뱅크가 할 수 있는 최선·최상의 서비스를 담아 출시했으니, 즐겁게 모임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매체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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