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김도현 기자 2023. 2. 1.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