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연차 미사용 수당 좀 주세요”…버스업체 대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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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마을버스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퇴직근로자 4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100만원가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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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근로자 4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마을버스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퇴직근로자 4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100만원가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로한 B씨에게 퇴직금 34만7191원을 기간 안에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근로감독관 지적에 따라 대부분 지급했다”며 “재직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무자 자문을 통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역시 위반한 근로자 수가 1명인 점, 위반기간과 금액에 비춰 볼 때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노무사 자문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다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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