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간자문위원 "국민연금, 연령 상향은 공감대 형성"

이광호 기자 2023. 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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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입연령을 높이는 데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선 앞서 보험료율 15%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붓고 나서도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적은 이유가 짧은 가입 기간 때문이고, 은퇴 전 평균적인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오래 연금을 붓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등을 통해 현재 59세인 연금보험료 납입 마감 기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느 선으로 끌어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자문위 내부 의견이 갈린다는 게 권 원장의 설명입니다.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주장하는 쪽이 일단 한 축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정도 미루면서 지급되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하되, 연기금 수익률 등을 높여 결과적인 보험료율을 19%로 높여 재정 안정성을 더 중시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문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견해와 합쳐 국회에서 또 다른 격론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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