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모르는 애인 부탁',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여성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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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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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남친에게 속아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았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소개해준 C씨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접선장소를 제공받고 해당 장소에서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편취했다. 피해액만 3억8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적 없을뿐더러 B씨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몰랐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속아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위면하거나 용인한 채 역할을 수행했다”며 “경찰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B씨에게 물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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