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면 공사못한다" 수천만원 갈취 노조 간부 2명 기소

윤왕근 기자 2023. 2.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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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빙자해 영세 건설현장에서 수 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A씨 등은 국내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강원 영동지역에 건설기계노조가 없는 사정을 악용,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 뿐인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국내 대표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인 것처럼 사칭해 강릉·속초지역 건설현장에서 영세업체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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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 건설현장 돌며 노조기금 납부 협박
기금 납부 거절하면 협박·집회 개최 등 업무 방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노조 활동을 빙자해 영세 건설현장에서 수 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등의 혐의로 모 노조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A씨(49)를 구속기소하고, 해당 노조 지회장 B씨(5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강원 영동지역에 건설기계노조가 없는 사정을 악용,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 뿐인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국내 대표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인 것처럼 사칭해 강릉·속초지역 건설현장에서 영세업체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릉·속초지역 7개 건설현장을 돌며 집회 개최와 민원제기 등의 수법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100만원을 갈취했다. 이중 A씨는 혼자 2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 중 아파트 공사현장에 펌프카 2대를 임대했던 중장비 임대업자는 이들의 노조발전기금 납부 요구를 거절하자 임대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해당 중장비 임대업자와 계약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장면을 촬영한 뒤 고발한 뒤 취하 대가로 100만~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대부분의 돈을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부당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디.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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