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에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 15일까지 제출 요청

이정현 기자 2023.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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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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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34곳 대상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노조법 14조에서 규정한 비치 의무 대상서류는 조합원 명부, 노조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다. 회의록이나 재정에 관한 정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게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비치 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의 점검 결과서를 검토해 서류 비치·보존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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