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시동…고용부 "15일까지 점검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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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노조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브리핑에서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기간(12월29일~1월31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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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출 않거나 미비점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노조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브리핑에서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기간(12월29일~1월31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고용부에 점점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인 만큼 이번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해 12월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노조 회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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