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스포츠권 보장해야"…인권위, 인권헌장·가이드라인 개정

유민주 기자 2023. 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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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 환경의 변화와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을 반영해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스포츠인권헌장에는 체육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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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환경변화·인권문제 대응방안 반영…현실 적용성 높여
선수·체육지도자 등 교육 권고…"모두를 위한 스포츠 되게"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 환경의 변화와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을 반영해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헌장과 가이드라인은 2010년 만든 것이다.

인권위는 개정된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게 교육할 것을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산하기관의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되게 하라고도 권고했다.

개정된 스포츠인권헌장에는 체육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가 명시됐다. 특히 국가 등은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적합한 틀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구현하라고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괴롭힘 예방을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 △적절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할 것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실천하라고 명시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했다.

성별·성적지향·장애유무·나이·출신민족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단체 등은 이를 위한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성과 성소수자 등 성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권위는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 리플릿 등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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