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신원조사 제한’ 입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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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정보원의 고유 보안업무인 신원조사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신원조사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원조사법은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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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정보원의 고유 보안업무인 신원조사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연달아 북한 공작조와 연계된 국내 지하조직이 발각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신원조사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의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고, 국정원 인사검증조직을 늘리고 신원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원조사법은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지훈 변호사는 “신원조사가 내국인에 대한 사찰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서 국정원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 등을 점검하는 보안업무”라며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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